금번 수렵기간에는 평소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멧돼지,고라니 수류 2종과, 숫꿩, 멧비둘기, 까치, 오리류 등 조류 7종 등 852마리(수류 455, 조류 397)를 포획하여 야생동물의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07년19억원)를 줄이게 됐다.
또한, 수렵인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등 7종 234천점을 설치하고, TV, 라디오, 라디오 등 언론기관에 홍보를 87회 실시 하였으며,특히, 사냥철에 맞추어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야생동물보호협회회원, 공무원, 경찰 등 연인원 560명을 동원 하여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총 56회에 펼쳐 덫,올무 등 921개를 수거 하였다.
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10억원은 밀렵감시, 진료센터운영, 먹이주기,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과 경작지, 과수원 주변에 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07년 7억원 지원)에 지원토록 하여 농작물 피해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관(산림과장 은종봉)은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을 4개 권역(권역당 5~6개 시군)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4년 주기로 순환 수렵장을 개설토록 하며, 수렵장내에서 가해자가 도주하였을 경우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수렵보험제도 개선과, 인가주변 수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기준(인가 로부터 100m이내 수렵 불가)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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