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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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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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00세대 이상 아파트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Net-zero)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탄소중립 및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 흐름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2022년 1월에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여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강화되었다. 신축시설 외에 기축시설도 의무대상에 포함되고, 기축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에 한함)의 경우 의무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의무설치 비율은 2%로 신규 부과되었다.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는 2025년 1월 27일까지 3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면 2026년 1월 27일까지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 충전시설 보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 단지 861개 중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는 34개 단지로 전체 단지 수의 8.4%에 불과해 적극적인 보급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인천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단지 내 충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기자동차를 주로 충전하는 장소는 ‘집’이며, 충전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응답자는 ‘의무보급 비율 상향’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응답자는 ‘충전기 설치지원’과 ‘의무보급 예외지역 지정’정책을 더 선호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가 의무보급 기간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목표를 제안하고,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천시 역할과 정책 추진방안을 △보급목표 수립 및 이행률 점검, △보급 사각·취약 시설 관리, △의무보급 예외시설 조사 및 예외기준 논의,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간시장 인센티브 지원과 사후 책임성 강화, △입주자 인센티브 지원과 인식 개선, △충전시설 보급계획 수립제도 도입과 조례 개정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한 정동재 부연구위원은 “보급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할 때 단기적으로는 2025년을 목표로 하되, 2025년에 의무설치 기준을 한 번 더 상향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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