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전면 중단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면회를 조정해왔는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것.
이에 따라,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 등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25일부터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또한, 입소자의 외출ㆍ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해온 대면 면회를 중단한 것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5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4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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