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천·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안양천·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 시동
최대호 시장, "더 진화한 최적의 수변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용역보고회 /안양시

안양천과 그 유역 일대 비점오염원 차단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안양의 하천수질은 지금 보다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안양천유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타당성 용역보고회가 있었다.

비점오염원이란 일반주택이나 상가, 양식장과 야적장, 도로, 산지 등 광범위한 시설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뜻한다. 공장폐수, 하수처리장 오수 등의 점오염원과 차별화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는 비점오염원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 수질오염과 생태계가 파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이들의 물에 대한 욕구는 ‘먹는 물’에서 ‘쾌적한 친수공간 점유’로 변화하는 추세다.

비점오염원 발생원 관리와 물 순환구조 개선, 강우유출수 저감 및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시는 이에 환경부로부터 안양천을 비롯한 유역 일대에 대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오염원 저감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다.

안양천권역 경기 5개 지자체(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간 체결한 ‘안양천 수질관리 행정협약’의 후속 조치다. 5개 시의‘안양천 수질관리 행정협약’은 시가 주도해 지난해 12월 16일 이뤄졌다.

교수와 박사, 해당 부서 공무원, 시의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 수립과 유출 특성 분석 및 산정, 오염원 저감에 따른 최적의 관리기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비점관리 방안 등이 과업 지시로 제시됐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해당 유역에 오염 저감 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안양천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물순환 회복을 통한 안양천 수질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 확보에 주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