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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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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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
2022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 /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지난 6월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이어 지난 1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스스로 이해충돌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한편 정장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직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청렴분야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도시 평택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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