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참고인 조사 중 범행자백. . .자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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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참고인 조사 중 범행자백. . .자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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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혐의'에서 '강간살인'으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
인하대 가해자 A씨 (출처:SNS)
인하대 가해자 A씨 (출처:SNS)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인 1학년 여학생 B씨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A씨가 지난 17일 '준강간치사혐의'로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한다.

18일 YTN 방송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술을 먹고 성폭행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술을 핑계대는 것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자수한 게 아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현장에 있어서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것이라며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 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옷을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는 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며,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학부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계절학기 시험을 보기 위해 전날인 14일 등교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B씨는 오후 7시50분쯤 각각 시험을 마쳤다. 이날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귀가하고, 두 사람이 남았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16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고의로 3층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추락 실험도 진행했다.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 추락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 혐의를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오면서,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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