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소음과 공해로 인한 주민생활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차고지 확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이 밀집한 이면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에서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을 수시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논산시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지침"을 마련했는데,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며, 중점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이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 ▲도로상 주차구획선내의 주차일지라도 대형화물자동차의 주차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28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시외·시내버스, 택시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의 경우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되며 ▲덤프트럭, 믹서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2회 이상 상습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2회에 걸처 8일간 계도를 실시하고 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99대(화물 69대, 전세버스 4대, 건설기계 26대를 적발해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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