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해오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낙태 법정 투쟁의 무대는 이제 미국 각 주 법원으로 넘어갔다.
루이지애나, 유타, 두 주의 법원은 낙태를 금지 및 제한하는 주법을 금지하는 판결을 27일 내렸고, 아이다호,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에서도 같은 금지 명령을 요구하며, 의료기관이 소송을 내는 등 미국 내 각 주마다 보수, 진보 진영 논리에 따라 낙태금지 찬성과 반대를 두고 주 법정투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미국 사회는 양분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 6개 주를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이른바 ‘트리거(trigger : 일종의 자동 개입 조항)법’이 통과되고 있다.
여성용 의료서비스단체인 전미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의 유타 지부 측은 “오늘은 승리했지만, 분명 길고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첫걸음 일뿐”이라는 성명을 냈다. 미 정치권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쟁점으로 낙태법 폐지 문제가 부상되고 있다.
또 미국 각지에서 공화당 주도의 낙태관련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임신 6주차를 넘긴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지난해 발효된 텍사스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 낙태 금지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심리가 28일로 예정 돼 있다.
켄터키의 캐머런 주 법무장관은 “주 헌법에 낙태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근거 없는 반론에도 우리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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