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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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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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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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교내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수) 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방학 중에는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주 4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현행 「군인보수법」의 적용 대상을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기호 의원은 “학군후보생들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학자금 및 생활비 마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미래 예비장교로서의 역량 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내 훈련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군후보생들이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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