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지난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제정되어 국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보다 개발 규모가 작더라도 환경영향을 점검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이슈와 불편사항이 현업 부서와 사업자, 시민사회,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협의 가이드라인(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사업자와 협의기관(인천광역시장), 검토기관 등 간의 역할, 단계별 협의 사항과 세부 절차, 사업승인 의사 결정, 제출 통보 등의 필수적인 세부 정보가 진행 절차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항만 건설사업과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 건설사업, 공항 및 비행장 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 총 5개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도심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대상 사업의 추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조경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가 향후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이번에 제안한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연구와 업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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