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7월부터 관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6월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지금까지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이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금,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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