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하고 법원으로 입장
15일 오전 출석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文정부 초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임기가 남은 13개 기관장 사퇴종용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심문이 열리고 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 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장관이 文정부 주요 인사중 첫 구속 사례가 될지 여부는 오늘 밤에 나올것으로 보인다. 백 전장관의 구속영상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문정부 핵심관계자들을 겨냥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 할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동부지검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 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1심 유죄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핵심 근거가 증거인멸과 도주라는 두가지우려 때문이라는걸 고려한다면 이번 영장 역시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서 권력에 의해 덮어진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당이 겉으로만 내뱉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곪은 것은 빨리 도려낼수록 좋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한 장관은 깊이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도 이제 흐르는 물결에 맡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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