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주간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창원관내 기름유출사고는 4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조선에 의한 사고가 2건으로 유류이송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발생 시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관내 등록 유조선과 과거 해양오염사고 행위를 일으켰던 집중관리 유조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 및 관리상태, 유조선 선체 이중구조화 여부 점검 등이다.
특히 2022년까지 600톤 미만의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은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과거 태안 기름유출과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례처럼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국민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사와 선주 등 유조선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름이송작업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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