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공원 오늘부터 시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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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공원 오늘부터 시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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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오염 저감 조치를 9월 임시 개방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
사전 예약한 사람만 관람 가능

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공원이 편의시설 준비를 마치고 오늘 부터 19일까지 국민들에게 시범 개방된다.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기를 거치면서 120년 가까이 국민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 이었다.

오전 9시∼오후 5시 하루 다섯 번, 2시간마다 500명씩 매일 2500명의 시민이 입장 가능하고 사전 예약한 사람만 관람할 수 있다.

미군 장군숙소, 대통령 집무실 남측구역 등 용산공원 10만㎡를 둘러보고 대통령실이 보이는 전망대 앞 바람개비로 꾸며진 '바람 정원'이 있다.

시범 개방을 앞둔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원 조성 주무 부처인 국토부 내부에서도 오염 위험성을 두고 엇갈린 설명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 유해하지 않다’던 데서 ‘시간 제한은 오염과 무관한 조처’라며 말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옛 미군기지 터의 오염원과 오염 정도를 명확히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용산공원 용지의 토양 오염과 이에 대한 관람객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장은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동선, 개방 범위·시간 등을 조정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일부 검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극히 소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완전한 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울타리를 쳐 관람객 출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원 내 오염된 토양을 콘크리트 또는 잔디로 덮는 피복 조치, 토양정화법 중 하나인 SVE(토양 증기 추출·파이프를 활용한 강제 진공 흡입) 작업 등을 통해 오염 저감 조치를 9월 임시 개방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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