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산림조합, 식재한 나무 보름만에 80~90%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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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산림조합, 식재한 나무 보름만에 80~90%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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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단풍이 들은 듯한 진귀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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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산림조합(조합장 조두형)에서는 지난 5월 초에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2022년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문막읍 건등리 섬강제방 자전거길 양편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왕벚꽃나무 350그루를 식재했다.

그러나 나무식재 준공검사를 취득한 후 11일이 지난 5월 26일부터 일부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했고, 6월 2일에는 식재된 나무 중 80~90%가 고사했다.

이에 원주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준공검사를 처리한 날 기준으로 마름증세를 보여 사업자는 물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가을철까지 지켜본 후 고사된 나무는 하자보수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복수의 조경관련한 사람에게 나무 마름증상에 대하여 사진을 보여주며 문의한 바, 나무의 분을 잘못 떠서 뿌리가 생성되지 못하여 생긴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고, 나무의 숫자와 사업비를 비교하면 그루당 약 143,000원으로 "혹시 나무의 급수가 하등급인 나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였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조경사업의 나무가격과 공익조림사업의 나무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고 했다.

같은 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업의 명칭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같은 생각은 버팀목과 인건비는 식재할 때의 가업비는 같을 텐데 나무 값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류의 덤핑판매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또 한가지 나무식재한 장소가 제방이다. 제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하천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제방은 물길의 안정을 위해 설치하는 하천시설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수목의 식재와 같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시설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에서 수목의 식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맞게 섬강을 국토부에서 위임 관리하는 원주시 하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산림과에만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는 법적문제를 떠나 사업에 관련하여 제대로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식재를 하는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때 여러 가지 나무식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항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모든 책임을 사업자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한다. 공사시기와 감독책임은 산림조합에서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버팀목은 재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나무값등의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는 하는 사업자가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발생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모든 산림과 관련한 사업이(임도개설, 산림식재등)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세금부분에서 10%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와는 경쟁입찰의 유리한 점이 있어 거의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한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그런지 도내 일부 각시군의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1~2회 수천만원의 이웃돕기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원주시산림조합 식재한 나무 보름만에 80~90% 고사
원주시산림조합 식재한 나무 보름만에 80~90%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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