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관위, 신문광고와 관련 선거법 위반한 선거캠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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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선관위, 신문광고와 관련 선거법 위반한 선거캠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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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구선관위”)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5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 5. 19.(목)에 발행된 인천 지역의 한 일간신문에 서구청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69조(신문광고) 및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만 허용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해당하는 서구청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다.

서구선관위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직전에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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