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양의 날(5. 11.)과 입양주간(5.11. ~ 5.17.)을 맞아 11일에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강당에서
올해부터 입양수당 인상하고, 축하금 200만 원도 지급

인천광역시는 입양의 날(5. 11.)과 입양주간(5.11. ~ 5.17.)을 맞아 11일 ‘제17회 입양의 날’기념행사를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양! 행복한 가족 만들기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기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입양가족 외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념행사는 입양문화 발전과 인식개선에 앞장선 입양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온라인 응원 메시지와 온라인 버블쇼 및 레크레이션 등 어울림의 시간으로 마련된다.

2021년 12월 기준, 인천시가 입양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의 수는 834명으로, 시는 올해부터 매달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입양가족에게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가정법원 입양확정일 2022년 1월1일 이후)도 지급한다.

입양아동양육수당은 아동수당, 영아수당·보육로 지원 등과는 별개로 입양가정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또한 인천시청역 외 6개 지하철 역사에는 입양 주간 기념포스터 홍보를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할 계획이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가정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우선 원칙으로 국내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제정됐다.

가정의 달 5월,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 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5.11. ~ 5.17.)을 ‘입양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