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됐다. 이날 의결 개의한지 3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30일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은 완료됐다.
그동안 ‘검수완박’은 정치권은 물론 사밥계, 국민들 사이에서 는 논란을 빚어왔다, ‘검수완박’은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한 논리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100%) 박탈하는 악법이라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검찰과 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을 완전히 벗겨내 껍데기만 남기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그리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항의해왔다
반면, 검수완박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6가지 중 4가지 수사권은 페지하지만 2가지는 남겨져 있으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부박(검찰 수사권 부분 박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309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회기 쪼개기라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함으로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게 돼버렸다.
3일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으로서 최종 완성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압박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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