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29일 “공수처법 만들 때도 그랬지만 지금 민주당이 의석 숫자를 믿고 온갖 무리수로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겠다는 양상이 거의 비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법이든 그 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기가 어렵고 다 알 필요도 없다”며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해도 그게 뭐 큰일이냐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분명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하는 명분”이라며 “법안 내용 여하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는 무슨 말로 정치적 포장을 하든 입법의 폭력이요 독재가 된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청회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빼먹은 건 차치하고라도 불법 사보임,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 방해, 회기 쪼개기, 토요일 본회의 개최 등등 수없는 탈법과 편법을 거침없이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명분 측면에서도 자신들이 불이익(상황에 따라 검찰수사를 받게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 외에 이 법안의 통과가 국민권익 보호 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단 한 줌의 고려라도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석 변호사는 “다음 대통령 임기에 적용될 법률을 거부권 행사 당할까봐 불과 며칠 후면 물러나는 대통령의 일정에 맞춘다고 국무회의 일자나 시간의 조정까지 거론하는 점 앞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정말 할 말을 잊게 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금 물러가는 세력들은 5년 전 그 당시의 정권 여당을 향해 뜻도 모르면서 국정농단 이란 낯선 말을 마구 늘어 놓았었다”며 “이제 며칠 후면 권좌에서 내려와야할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바로 정말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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