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에너지 유류 1만t 북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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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적 거쳐 북한 남포 등에 하역 확인
지난 2018년 6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유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활동을 촬영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왼쪽이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 오른쪽은 국적 불명의 선박.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3월과 4월 한국 정유회사 SK의 유류 1만t이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데 '안산 1호'도 이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유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활동을 촬영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왼쪽이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 오른쪽은 국적 불명의 선박.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3월과 4월 한국 정유회사 SK의 유류 1만t이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데 '안산 1호'도 이용됐다고 밝혔다.

SK 에너지의 유류 약 1만t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SK 에너지와 타이완 선박 사이에 이뤄진 두 차례 유류 거래에 주목했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타이완 소재 ‘청춘해운’이 연관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1곳의 정보를 인용해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와드’호가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적했다고 밝혔다.

또 청춘해운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ies)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한곳인 ‘에버웨이 글로벌’이 문제의 유류를 구매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런데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2건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통해 해당 유류를 판매한 주체가 SK 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이들 선하증권 2건은 화주(Shipper) 즉 화물을 판매하고 이를 선박까지 송부하는 역할을 맡는 주체를 SK에너지로 표기하고 있으며, 화물을 전달받는 주체 즉 수하인(Consignee)을 ‘에버웨이 글로벌’로 명시했다.

또 거래 물품은 가스오일(Gas Oil)로 3월과 4월분 각각 4천 989.252t(3월)과 4천 553.403t이며 운송은 ‘선와드’호가 타이완 타이중 항구에서부터 맡는다고 적혀 있다.

해당 화물의 목적지 항구는 2건의 선하증권 모두 ‘공해상(High Sea)’으로 나타나 있다.

선하증권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SK 에너지가 두 차례에 걸쳐 유류 약 9,542t을 타이완 회사에 판매하고, 이 유류는 타이완 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선와드’호에 실려 공해상으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문가패널은 ‘선와드’호에 실린 해당 유류 1차분(4,989t)이 작년 3월 30일과 31일 사이 불법 공해상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신평2’호로 옮겨졌으며 다음날인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 또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1’호로 환적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에 판매된 유류 2차분 역시 같은 해 4월 6일과 7일 사이 ‘선와드’호에서 북한 선박 ‘은흥’호로, 또 다음날엔 ‘삼종2’호로 환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패널은 ‘선와드’호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은 이들 4척의 선박들은 북한 남포와 청진, 함흥 항으로 이동해 해당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위성사진 4개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 톤(t)으로는 약 6만 2,500t으로 제한하고,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이 매월 이 양과 운송 수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 대신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SK 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연간 허용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불과 4~5일 만에 아무런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유입됐다.

SK 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한국에서 정제돼 SK 에너지 타이완 지사로 옮겨져 관리돼 온 제품으로 알려졌다.

SK 에너지 측은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대북제재에 연루된 사안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SK 에너지 관계자는 “물건을 판매할 땐 FOB(본선인도) 조건에 따라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은 목적지를 바꾸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패널 측의 조사에 협조하고 자료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타이완 거래 업체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선박 업계는 몇 가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유류가 거래될 당시 구매자 측이 ‘공해상’을 목적지로 지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SK 에너지가 좀 더 신중하게 관련 내용을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이동근 우창해운 대표는 일부 유조선들이 공해상의 원양 어선을 대상으로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해상’을 목적지로 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변에 주유 가능 항구가 많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원양 어선 등이 유조선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규모가 있는 한국 기업으로선 좀 더 신중히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SK 에너지 측이 판매한 유류가 실제 인근 해역의 선박들에 주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연료인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선박에 주유할 수 없는 유류제품을 최초 판매한 것이라면 ‘공해상’이라는 목적지에 더욱 의구심을 가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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