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설 하이패스 IC 설치 운영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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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설 하이패스 IC 설치 운영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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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2일 관설 하이패스 I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제2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서 관설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 규정상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의 설계, 시공 및 향후 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사업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승용차, 버스(전차종), 트럭(4.5톤 미만)의 이용이 가능하다”며, “개통 시 단구동 및 혁신도시 등 시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시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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