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을 빌미로 사업체에 조합원의 굴착기 계약을 강요한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내고 “한쪽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일감을 빼앗았다는 증언까지 줄을 이으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은 물론 민노총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노총의 쌍끌이 갑질이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아 “민노총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우린 사업자가 아니라 노조’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아예 사무실을 폐쇄해버렸다”며 “이 같은 안하무인 불법행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에도 공정위 다른 잣대를 적용해 민노총에게만 관대했다는 것이 건설기계 사업체의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민노총의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CJ 택배를 상대로 한 민노총 택배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이라며 “업무가 중단되어 사업체가 이탈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비노조 택배기사들이었으니 민노총의 불법행위와 갑질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귀족노조를 넘어 재벌노조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노총의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노총에게만 관대했던 정부기관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민노총의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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