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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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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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나”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국 차기 정부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6일 VOA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폐지’가 답이라며 호응했다.

스미스 의원은 권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며 권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했다.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섬뜩하다”며 이 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년 전인 지난 해 4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이끈 스미스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대북 정보 유입과 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전단 살포의 효과와 북한의 총체적인 정보 차단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한이 이런 전단을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한 이후 이런 전단 살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내 정보 제한을 ‘독재주의의 정보 봉쇄’라고 규정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은 물론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든 라디오와 TV가 그의 정부의 선전 방송만을 수신하도록 하면서 독재주의적인 정보 봉쇄 아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대북 전단 금지는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 비정부기구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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