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사법정의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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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사법정의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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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특정 집단 범죄 은닉 위한 꼼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는 13일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은 사법정의살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어 국가의 범죄 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라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가의 범죄예방과 적발, 처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의 중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된다 해도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그게 삼권분립이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정기관들 중에서 수사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검찰로부터 그나마 남아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떤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검찰개악이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외치에 이어 내치에서도 반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교모는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오면 바로 공포하겠노라 사인을 보내고 있다”며 “자신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될지도 모를 셀프방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으리라는 것은 지난 5년간 그가 보여준 행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져야 할 또 다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에 대한 변명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부권 행사를 미리 촉구해 둔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정인들과 특정 집단의 권력형 범죄와 부패를 법치주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남겨둘 의도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복종을 요구할 정당성이 없다”며 “검찰 역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존재감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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