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멸망에 즈음한 新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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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 멸망에 즈음한 新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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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이제 南北화해협력이란 명분의 햇볕정책은 1970년대의 데탕트처럼 폐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햇볕정책은 사라져야 할 김정일 정권을 살려내고 강화했다. 그 사이 북한동포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았고, 한국의 안보망은 구멍이 나 버렸다.

李明博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끝장내고 김정일 정권의 해체, 이에 따른 北核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동포의 자유화를 對北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對北정책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는 결국 헌법이 규정한 《自由統一》이다.

헌법은 「전투적(戰鬪的)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앞서 「해방적(解放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함으로써 북한도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이를 위해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의 명령은 일관돼 있다. 자유(自由)를 북진(北進)시켜,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진압한 뒤, 未수복지역인 북한을 수복하여 노예상태인 북한동포를 폭압(暴壓)에서 해방(解放)시키라는 것이다. 자유통일과 일류국가를 만들어서 7천만 南北민족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다.

평화는 수단일 뿐이다. 통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평화통일(平和統一)이 아닌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건국, 근대화, 민주화를 거쳤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김정일을 믿으라며 국민을 설득하며 북한식 통일론을 주장해온 좌파들은 사기 반역의 공범자들이다. 李明博 정부는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對北정책을 合憲的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곧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이뤄졌다. 1948년 5월31일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 이북5도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분히 여기는 바입니다...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동포와 합심 합력하여 미국과 국련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성공을 재래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 다시 맹세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는 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족의 절반이 반세기 넘게 폭압에서 죽어나갔고, 마침내 폭정은 끝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바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향한 大전략을 시작해야한다.

- 프리존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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