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모임’ 3번 빠진 북 여성, 단련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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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모임’ 3번 빠진 북 여성, 단련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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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태양절 맞아 '충성의 노래모임' 적극 장려

북한이 이른바 ‘태양절’로 일컫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년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명절 행사 연습에 빠진 여성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데일리NK가 8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청진시 라남구역의 30대 여성 한모 씨는 인민반에서 조직한 태양절 경축 ‘충성의 노래모임’ 연습에 3회 이상 빠졌다는 이유로 10일간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충성의 노래모임은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로 선전)과 같은 국가 명절에 노래모임을 통해 수령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여기서 주민들은 참가 태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 씨는 세 살 된 아이가 있는 결혼 4년 차 주부로 돌봐야 하는 가정이 있지만, 명절 행사 연습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열흘 동안 단련대에 수감돼야 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은 인민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반 생활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대상, 즉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회의(모임)나 동원사업에 3회 이상 빠진 대상을 10~15일 노동단련대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인민반장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다만 인민반장의 권한 악용을 우려해 처벌 사유와 사실관계를 해당 안전부가 꼼꼼히 확인한 후 처벌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렇듯 인민반장의 권한이 한층 높아지면서 한 씨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인민반장은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한 씨의 충성심을 문제 삼아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게 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면 끔찍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씨의 경우 집에서 아이와 남편이 밥을 기다리고 있으나 쌀독에는 쌀이 없어 맘 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러 갈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한 씨가 노래모임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다소 참가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아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련대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야 받는 것인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래 연습에 참가하지 못 한 것을 범죄와 같이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러니 누가 명절을 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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