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는, "현역입영 대상자(또는 보충역소집 대상자)중에서 영농정착의욕이 높은자를 농업에 만3년간 의무적으로 종사케 함으로써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전문인력을 육성 하려는 취지" 밝혔다.
신청서류는 (1)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2)영농사업계획서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기타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영농교육 훈련 증명서, 영농기반증명서)으로 반명함사진 4장과 도장을 지참해 파주시농업기술센터(경영지원담당)로 지원하면 된다.
참고로 신청서는 농림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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