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짜석유 불법유통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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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짜석유 불법유통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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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터 4월 29일까지 관내 185개 주유소 대상

 

창원시는 가짜석유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가짜석유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관내185개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짜석유, 석유정량 및 유통질서 준수, 주유소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되,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ㆍ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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