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이것저것 많으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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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이것저것 많으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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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가구 세제 혜택,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9년 11월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했으며, 이에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OECD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것으로 38개국 중 캐나다(0.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형태별로 조세격차에 차이(14~16%p)를 두는 등 독신가구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즉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혼인율 증가와 양육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혼인ㆍ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 위원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계속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N분N승제 적용으로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 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 (현행) 1인당 15만원, 셋째이상 30만원 세액공제 → (개선방안) 1인당 25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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