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밀수를 진행한 주민을 체포해 중형에 처했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지난 1일 신의주 압록강 하구에서 보위부원 2명이 밀무역을 하다 당국에 발각됐다”며 “1명은 현장에서 잡혔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했으나 후에 자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망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수했다”며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 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항한 ‘초특급’ 비상방역체제를 시행 중이다. 북한은 월경과 밀수·밀매를 국경 질서 및 비상 방역체제 위반 행위로 취급하고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방역 수칙위반을 했지만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겠다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공범이 체포된 상황에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도주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자수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노동 교화 15년형을 받았다”면서 “자수한 사람은 아직 심사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사회통제를 가속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보위성 전파탐지국 주도로 외부와 통화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이다.
소식통은 “현재 신의주는 화물기차가 계속 오가면서 단속도 완화되고 국가(밀)무역도 활발해 지고 있다”면서 “무역이 열린다는 기대에 일부 간부들이 섣부르게 나섰다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무역 재개 움직임에 밀수가 성행할 것을 우려한 당국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일꾼들에게도 밀무역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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