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관내 경유차 7431대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약 17% 감소된 것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사업 및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부과금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사용분을 올해 1기분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폐차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텍스, ARS(1899-2777)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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