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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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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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찾아가 ‘주민자치회’ 필요성 알린다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 기본교육’(3월 14일) /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운영해 주민들과 담당 공직자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기본 개념·필요성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4일 권선구·영통구에서 시작한 교육은 23일까지 4개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별 2회(1·2강)씩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 16일, 23일(오후 6시 30분)에 진행하는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되며,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유튜브 검색창에 ‘수원시’ 검색)에서 생중계한다.

노민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와 이향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주민자치회 위원·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노민호 대표는 ‘주민자치회 이해와 구성’을 주제로 △자치분권·주민자치회의 기본 개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 전환의 필요성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구성 요소(주민자치조직·주민자치계획·주민총회)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향수 교수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요 기능 △주민자치계획의 수립·실행(자치계획의 공공성 등) △주민총회(주민총회 구성·절차 등) △주민자치회 예산관리의 원칙 △타 지자체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을 설명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는 동(洞)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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