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내란죄·외환죄 고발을 위한 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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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내란죄·외환죄 고발을 위한 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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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역을 막고, 대한민국을 再生시킬 수 있을 것

^^^▲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지난 5년 盧대통령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가 살아있는 한 집요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드러내야 제2의 반역을 막고, 대한민국을 再生시킬 수 있을 것이다.

盧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적 중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실 요지>

盧대통령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우리 형법은 내란(內亂)의 죄와 관련, 제88조에서 『【내란(內亂)】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外患)의 죄와 관련, 同法 제92조는 『【외환유치(誘致)】적국(敵國)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는 『【여적(與敵)】적국(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9조는 『【일반이적(利敵)】前7條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적국이다.

이를 전제할 때, 盧대통령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아래는 盧대통령의 구체적인 利敵행적을 요약한 내용이다.

1. 군사적 利敵행위

(1)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다. 그는 韓美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통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등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다.

△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는 말이나, △ NATO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체제로 운용됨에도 『한국만이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2006년 12월21일 外)』라는 주장, △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발언)』이라는 말도 盧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다.

(2)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盧대통령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발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2006년 5월2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北퍼주기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비증강을 지원했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2006년 7월11일 발언)』,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2006년 10월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對北제재는 커녕 북한정권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해야한다고 나섰다.

(3) 盧대통령은 그가 견지해 온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10월4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치키로 북한정권과 합의,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섰다.

이후에도 海上휴전선인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以上 2007년 10월11일 外)』라는 등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양보하는 위헌적인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섰다.

(4) 盧대통령은 △군대를 『썩는 곳』으로 폄하하고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21일 外) 등 反軍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일방적 감군(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短縮)했으며, △『미군은 감축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 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盧대통령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1) 헌법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盧대통령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內亂) 선동을 지속해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면서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해왔다.

(2) 盧대통령은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 내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다. 이는 2004년 2월24일 발언에 나오듯, 남북한을 각기 『지방정부(地方政府)』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盧대통령의 위헌적인 통일발상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 실천과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3) 盧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10일)』고 말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5년 9월5일)』라며 국보법폐지를 선동,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다.

(4) 盧대통령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간첩전력자를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은 각종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 공산주의혁명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했다.

(5) 盧대통령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친북좌파단체의 무장폭동을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평택 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다. 不法폭력시위를 엄정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다.

(6) 盧대통령은 헌법 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켰다.

(7) 盧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묻는 것은 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盧대통령은 반성 없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했다.

(8) 盧대통령은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했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헌법파괴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盧대통령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게 하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케 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했다.

盧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된 송두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연설을 통해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2003년 10월13일), △개전(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의 국내입국을 허락,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다(2005년 8월15일).

盧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盧대통령은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에 통일부가 억대의 후원을 지속케 함으로써,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判示돼 온 이적단체의 국가변란을 간접 지원했고,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정부기관을 통한 억대의 지원에 나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친북좌경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盧대통령은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2006년 3월 外)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을 방치하고,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들을 방관해왔을 뿐 아니라, △친북좌파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등(2005년 8월 外) 국가기강 파괴행위들을 방관, 조장해왔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대한민국 정체성 및 정통성 훼손행위들은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조갑제닷컴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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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2008-02-13 17:29:45
할일없는 기자놈 기본적국가관과 사회적양식과 왜곡된 정치,이념철학을 가지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이 나쁜놈 !!!
조봉암선생의 억울한 죽음과 여운형선생의 비운의 암살이 바로 너희같은 인간들 때문이며, 이승만과 그 반민족적인사들의 파행적 국정운영이 가능 하였던 것이다
이 역사관과 민족관도 없는 파렴치한 가짜 지식인놈

왜? 열받냐? 2008-02-13 23:00:08
어이 밑에 1번 댓글 쓴 양아치 벌갱이 아그야
댓글이 딱 니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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