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문석)는 국방부에서 요청한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소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이같이 권고했다고 15일 말했다.
전체 장교인력 운영계획을 검토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단기사관학교(2년제)와 국군간호사관학교(4년제)는 일반장교 및 간호장교 육성을 위한 대학 과정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입학자격을 각각 미혼남자와 미혼여자로 제한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장교육성 차원에서 두 학교 모두 입학자격을 미혼자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사관학교의 경우, 1997년 공군사관학교,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가 차례로 여자에 대한 입학제한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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