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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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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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저금리 융자

공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영농자재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영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농촌진흥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공주시 농협은행의 신용에 의한 융자 대출이 가능해야 하며 올해까지 융자 실행이 완료돼야 한다는 것. 

대상 사업은 농촌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양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자재 등 운영자금, 농촌6차산업과 관련한 농외소득 증대사업 등이다. 소입식 자금, 토지구입, 대형 농기계 구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은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이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2억 원 한도로,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5년 균분상환에 연리 0.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융자 지급 및 회수 대행은 공주시 농협은행 시지부에서 담당하며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 및 법인은 오는 3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저금리 농자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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