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이어 국제중 재지정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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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이어 국제중 재지정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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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곳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 “무효”

서울행정법원이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7일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억지 항소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지정 평가도 하기 전에 교육감이 ‘일괄 일반중 전환’ 입장을 발표하고, 평가 직전에야 재지정 기준 점수, 지표 등을 학교에 불리하게 바꾼 것은 재지정 평가는 형식일 뿐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교육청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억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재지정 평가의 목적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는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조기유학,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며 “학교체제는 학생의 꿈, 관심, 재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 데 입각해야지 특정 정파의 교육이념 실현에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의 큰 방향인 학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학교의 종류,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 예측성, 지속가능성을 기하고 헌법 정신인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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