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년교양법 위반하면 10년 교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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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청년교양법 위반하면 10년 교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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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사상이완 차단 위해 이례적 중벌

북한에서 젊은 층의 사상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 교양 보장법’에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됐다고 데일리NK가 16일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청년교양보장법은 외부와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정신 상태를 개조하겠다는 내용이다”면서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당과 수령의 지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육·교양하도록 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에 대해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사상 공세를 펼치라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반항하는 청년들은 추호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를 위반하는 청년들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내용도 있다”며 “적법성과 심각성에 따라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 5~10년 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경제난으로 인해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청년층의 기강 해이가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며 이를 극도로 경계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은 청년층의 사상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청년 교양 보장법’을 제정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 보도한 북한 법규해설에 따르면 해당 법은 총 5장·45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조선중앙TV는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고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사 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금지한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 콘텐츠를 시청·보관한 자는 5~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유입·유포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했다.

다만 처벌 수준은 청년교양보장법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외국 문화의 유입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반해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해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청년들에게는 이 법은 교양 효과보다는 반발심만 불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청년교양보장법 시행에 대해 대다수가 어이가 없어 한다”며 “외국 영화를 보는 일이 죽을 짓이냐면서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 청년이 외국 영화, 드라마, 음악을 보고 듣는 일이 뭐가 어떠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이것 때문에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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