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中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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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中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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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장쑤 티안유안 수출 규제 대상 지정
미국 상무부.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규정을 거론하며 중국 기업을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산업안보국은 15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상무부의 최종사용자검토위원회(ERC)가 중국 ‘장쑤 티안유안 메탈 파우더 회사(장쑤 티안유안)’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근거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더불어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규정 ‘746항 4조’를 제시했다.

746항 4조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품목, 즉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포함된 물품이나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수출 혹은 재수출하는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은 미리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을 장쑤 티안유안으로 수출 혹은 재수출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들 기업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상무부는 검토 과정에서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을 발동하게 돼, 사실상 장쑤 티안유안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다.

수출이 제한된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주로 무기를 제조할 때 쓰이는 군수품과 전략물자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무기 제조는 물론 비군수용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수천 개도 통제 물자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장쑤 티안유안이 어떤 배경에서 이번 규제 조치를 받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업체는 2019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다.

산업안보국은 장쑤 티안유안과 별도로 이날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 6곳도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올렸다.

다만 이들 기업에는 북한과 관련된 법 조항이 제시되진 않았다.

중국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총 27개의 해외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을 포함시켰다.

당시 상무부는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이 “이란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과 더불어 북한의 유령회사, 중국 정부의 방위산업 산하 기관들에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의 기술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에는 중국 대형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 공급 규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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