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통신사찰 논란을 이유로 1년 밖에 안 된 공수처 폐지를 논하기는 이르고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김대근 실장의 의견에 반대”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통신사찰 때문이 아니라 1년간 단 한건의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10여 건 수사 중인 사건 중 윤석열 관련이 6~7건인 엄연한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우려대로 대통령 직속 정치사찰 수사기구로 되어 버렸고 추미애조차 왜 공수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왜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중국 밖에 없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시진핑 독재 체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존폐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즉각 폐지 외에 답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아 “공수처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조국 등 정권의 핵심들, 교수와 민변 변호사들은 공수처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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