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 재산권 지원 및 보호 분야' 적극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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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시민 재산권 지원 및 보호 분야' 적극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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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확립
주민 주도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 및 신속 처리 당부
이견행 의원(오른쪽)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설명 및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장경민 부의장(왼쪽) 5분 자유발언 /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시민 재산권 지원 및 보호 분야에서의 적극 행정을 군포시에 촉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제258회 임시회 기간(9일~14일) 중 이견행 의원은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9명 전원이 동의해 10일 조례특위에서 심의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원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의 어려움 해소가 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는 지역 내 등록 사업자 1만5천여 명(각 30~50만 원)과 예술인,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3천600여 명(각 50~100만 원)이다.

앞서 장경민 부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정역세권 내 3개 지구의 주민 제안 재개발 사업, 5개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의 행정 처리가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느리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 시가 시민의 재산권 손실을 예방하며 적정 수준의 사업성도 확보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세출 집행계획의 합리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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