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세부 선정 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는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 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 공간(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 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 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가 해당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 5건, 복지 공간 개선분야 13건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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