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분업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악영향 무시한 법안
- 국제법과의 괴리의 문제 발생, 국가주의의 발현 문제
-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악용할 소지 내재
국가가 기업에 대한 개입 등 자칫 국가주의가 스며들 수도 있는 ‘경제안전보장법(경제안보법)’에 대해 일본 내각이 설치한 ‘유식자회’가 제언을 정리, 2월중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유식자회’가 제언한 경제안보법안의 뼈대는 ▶ 공급망(supply-chains)의 강인화 ▶ 기간 인프라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 ▶ 관민기술협력 ▶ 특허출원의 비공개화 등 4가지이다.
이 같이 제언 법안에서는 각각 대상이 되는 영역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큰 골격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규제나 자금지원의 형태로 민간경제에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이나 비밀유지의 의무화시키고, 벌칙을 동반하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 5일자 사설은 “경제활동과 안전보장의 관계로 일정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제 분업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악영향을 경시하는 것을 계시하고, 최저한도에 그쳐야 하며, 민주적 결정을 중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제언에서는 대상과 조치를 어느 정도 짜내어야 하고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제법과의 일관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안전보장이나 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과 조치의 범위에 대해 정부의 재량을 널리 인정하면 톱니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문은 “특히 문제는 공급망에의 개입”이라면서 “대상은 공급 두절로 엄청난 악영향이 나오는 품목으로 좁히고는 있지만, 국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 외에 널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관련된 물자도 개입 대상인 것은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개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원래 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려가 강하다. 과거 실패를 반복해 온 산업 정책의 간판을 갈아타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관민기술협력에서는 우주·해양·양자·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중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의 자금과 정보제공을 통해 관민으로 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같은 대처로 기밀 누출시 처벌 등 엄격한 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은 국제교류로 질도 양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기밀성을 높이면 잃는 것도 많다고 사설은 우려했다. 단속을 강화해 연구자의 주체성을 해치면, 연구의 활력이 얽혀 발전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신문은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안보상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은 때때로 내용의 자세한 조사 등을 가볍게 하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 된다. 그러면, 경제에도 안보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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