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줄줄이 코로나19 규제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럽 각국, 줄줄이 코로나19 규제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보호 가능” 일상 회복 잰걸음

유럽 각국이 오미크론 확산에도 방역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상회복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4일 전했다.

영국에 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철회하고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해제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백신 의무화를 강화하는 대신 다른 방역 지침은 완화했다.

영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풀었다. 더는 법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 등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은 자율 방침으로 전환했다. 식당·대중교통 이용 시 백신패스 제시 등도 종료했다.

다만, 지하철 등 런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미착용 시 입장 거부 혹은 퇴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모르는 사람과 섞이거나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또한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자가격리 규정은 폐지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검사도 면제된다. 미접종자 역시 자가격리 없이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2일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만 나오면 된다.

인구 580만 덴마크는 하루 신규확진자가 5만명 선이지만,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상점, 레스토랑 등 실내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회했다.

나이트클럽 운영도 재개하고, 백신패스 제시 여부는 각 상점과 기업에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다만, 병원이나 의료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덴마크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1차 기준 83%(2차 81%)에 달하면서 중증 환자가 30여 명에 그치는 등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자, 코로나를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서 지정 해제했다. 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검사는 유지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빙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노르웨이도 코로나 방역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식당, 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10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 규제도 없앴다. 재택근무 의무화도 철회했다.

단, 상점·쇼핑센터·레스토랑·대중교통·택시·실내에서는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사하거나 행사 참석 시는 제외다.

백신 미접종자도 자유롭게 입국하도록 했다. 입국 전 유럽연합(EU)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코로나 검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미리 노르웨이 출입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U 음성 증명서가 없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감염자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6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방역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나머지 조치도 이달 중순께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종료되고 경기장·공연장 등 대규모 행사장 수용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지난달 ‘백신패스’ 도입과 함께 예고됐던 수순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16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영화관·장거리 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그 대신 백신 접종자는 일상생활 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오는 16일부터는 나이트클럽 운영을 재개하며, 백신패스만 있으면 술집에서 서서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경기장, 영화관, 대중교통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동도 허용된다.

앞서 네덜란드는 지난달 25일 식당·술집·박물관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종료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역시 향후 수 주간 방역 지침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스웨덴, 핀란드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덜 심하다는 이유로 전염을 막는 게 더는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