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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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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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 최소화 해야

기업인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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