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초점 맞춘 설 명절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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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초점 맞춘 설 명절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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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종합대책 추진
13개 반 총 316명 생활민원 상황반 편성, 시민 불편 최소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오미크론 바이러스 추가확산 차단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이동 최소화 등 비대면 캠페인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35만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에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 방침을 지키는 한편, 명절 동안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민생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에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교통·수송 특별관리체계 가동 ▲재해·화재·산재 등 부문별 안전관리 ▲깨·깔·산·멋 명절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연휴 동안 의료·상하수도·도로·교통·청소 등 주요 분야 13개 반 총 316명을 생활민원 상황반으로 편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이동 최소화 등 비대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방역을 먼저 챙기는 명절 연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급적 귀성·귀향을 자제하되, 고향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완료,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 핵심 행동 수칙을 폭넓게 홍보하고, 명절 기간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점포 등 다중시설에 대해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종교시설과 공공문화시설 등에 대해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도 현장점검하고 관내 봉안시설 4개소, 장례식장 6개소의 경우 1일 추모객 총량제를 실시한다.

연휴 동안 코로나19 상담 콜센터와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아산충무병원과 현대병원을 통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비상의료기관 총 159개소 중 의료기관 15개소, 문 여는 약국 26개소를 별도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아산시와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금을 적기 지급하고, 명절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방역물품 현물지원이 병행 추진된다. 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관내 예식장 업체에 대해 방역지원금 50만원도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58억 원,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 규모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관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명절 전후 30일, 농·축·수산물 20만원) 상향 홍보와 함께 성수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공급 확대 등 안정적 물가 관리와 위생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총 1억900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과 물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 음식 나눔, 간편식단 꾸러미, 대체 급식 전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 외에도 상습 정체 지역 교통지도 및 혼잡지역 우회도로 지정 등 원활한 교통을 위한 대책과 명절맞이 대청소, 환경오염·청소·상하수도·가축질병방역 분야 대응반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밖에 공직자의 SNS 활동 등 선거 중립 위반, 음주·성비위·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초과근무 위반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공직감찰반을 편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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