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2021년 1월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되었다.
서구선관위는 “한 눈에 보는 후원회 등록업무 첫걸음”을 자체 제작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대상에게 2회에 걸쳐 가상 후원회 등록업무 시범 실시하여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2월 3일 후원회 등록업무 정식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원회등록업무 첫걸음 PPT’,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가이드북’, 자료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원회등록 신청구비서류 및 서류작성예시, 신청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예정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선관위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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