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발주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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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발주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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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방지 위한 정보망 운영

건설교통부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하여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이란,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공사대금수령현황 등 공사주요내용을 기재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3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도입이 확정된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법령 개정 작업 및 예산 확보와 함께 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에는 상반기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완료하였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하도급 관련 내용이 부실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년부터는 하도급공사정보망 운영에 따라서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발주자는 원·하도급공사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어, 전산망을 통한 공사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이며,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통보해야 한고, 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망 내에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부조리행위를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대장 통보가 건설업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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