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도 제동
스크롤 이동 상태바
美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도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 “대통령 권한 밖” 판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차단됐다.

22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 지방연방법원은 21일(현지시각) “대통령은 행정부 직원들의 행동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집행정지 시켰다.

피고 측(바이든 정부) 변호인단은 “관련법에서는 대통령이 정부 공무원을 행동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명백한 업무 수행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20쪽 짜리 판결문(PDF)에서 “백신 접종이 근무 규정이나 업무 수행의 하나로 요구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옳은 것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달 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민간 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무효화시켰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법한 고용 규제가 아니라고 명백히 했다. 이는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거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시키지 않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정직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의약자유를 위한 공무원 연대’ 마커스 손튼 회장은 에포크타임스에 “브라운 판사의 오늘 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고 정부에 봉사하고자 하는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손튼 회장은 “6천명 이상의 의약자유연대 회원들은 헌법을 어기지 않고 이 국가에 봉사하기를 원한다”며 “법원 판결로 당분간의 승리를 얻었지만, 회원들의 권리와 봉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며, 행정부를 감독할 대통령의 권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판결 후 제5연방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유지되거나 뒤집힐 수 있으며,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심리 기간, 법원이 집행정지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