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에 “감 놔라 배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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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에 “감 놔라 배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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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 朴이냐 親 李냐를 떠나《親 大韓民國》공천 위한 6개 조건

 
   
  ▲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반 체제운동권이 득세한 이래 15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 만에,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런데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이 승리하면서 단순한 선거전략 이라고 보기에는 수상쩍을 만큼 한나라당호의 진로가 차츰차츰 ‘좌’로 기울더니 드디어는《비핵개방 3000》이라는 'MB 대북 독트린‘ 과 함께 개념이 모호 한 “이념을 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여 ‘집권의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한편 당권장악을 위한 물밑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이재오 이방호 등이 40% 운운해가면서 노골적인 ‘물갈이’의도와 ‘勝者獨食’ 채비를 서두르자 패자진영인 박근혜 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공천갈등이 폭발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공천시기와 공선위구성문제 등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 있다고 보는 가운데 23일 李 당선인과 朴전대표의 회동이 결별이냐 봉합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당 ‘공천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 구성문제가 또 다른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朴 측의 요구가 옳으냐 李 측의 주장이 정당하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10년 만에 정권교체’ 의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토보수노선을 걷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공천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나라당 공천기준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짚어보고 이의 관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 해 본다.

첫째, 과거 반체제운동권이나 반국가 ‘주사파 잔당’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침주장’에 동조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종타가 수배 체포 투옥된 경력이 있는 자 중 ‘전향서나 준법서약서’ 등 主 客觀的 자백이나 반성의 증거가 없는 자는 공천에서 제외돼야 한다.

둘째,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전과자, 대소비리사건 연루자등은 철저히 가려내어 원내진출을 봉쇄해야 한다.

예컨대 친북정권하에서는 김대중 차남이며 홍삼비리의 주범 김홍업이 금배지를 달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영삼의 차남이자 한보비리의 몸통인 김현철 같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 돼야 함이 마땅하다.

셋째,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기피자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탈한자’는 공천에서 제외 돼야 할 것이며 탈세경력 및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과정이 투명치 않고 부정축재의혹이 있는 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결격자이다.

넷째, 줄서기와 줄 세우기 경력의 《출세지향의 기회주의자》이거나 《철새정치인》또는《배신을 밥 먹듯 한자》라는 지탄을 받아 온 정치인과 대국민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치도의를 타락시킨 정치꾼은 능력여하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

다섯째, 政敎分離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직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 또는 그 대리인과 ‘길거리 투쟁공로’를 팔아먹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변신’을 거듭한 자들의 의회진출은 철저히 봉쇄 배격해야 한다.
여섯째, 파렴치 범죄 전과자와 국민생활침해사범, 조폭 등 범죄조직과 연루 혐의나 의혹이 있는 자는 공천에서 당연히 제외 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위와 같은 공천의 조건만 관철할 수 있다면 구태여 親 朴이냐 親 李냐를 가릴 게 없이 《親 大韓民國》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마디 첨언한다면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패거리로서 ‘잃어버린 10년’의 共犯이라 고 할 손학규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심상정의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만큼은 반성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공천을 자제 하는 게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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