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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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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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책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보훈처장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의무적 추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20일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명수 의원은 “6·25전쟁 당시 22개국에서 195만 명 이상의 유엔군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괄목상대한 발전에는 고국을 뒤로하고 참전했던 세계의 여러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되었다”면서, “보훈외교를 통해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참전국 국민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호국보훈 및 보훈외교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활동이 미흡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엔참전용사들의 한국방문 지원 및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강화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마련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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